17일 무상의료본부 비판 성명 발표…“심평원 업무 과중‧민감정보인 질병정보 유출 우려” 맹비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민간보험사들의 요구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 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해 영리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왔다”며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환자 편의를 위해 청구 절차 간소화를 내세웠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의 진짜 목적은 의료기관-민간보험사로 전달되는 날것의 환자 ‘데이터’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부는 “절차를 간소화하면 더 많은 보험금이 청구되고, 민간보험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집단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를 능가하는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수익성 추구에 유리한 질병 정보를 대량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환자, 고위험군 환자,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즉, 민간보험사들이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환자 질병 데이터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것.
특히 이들은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라며 “얼마 전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7억 건이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질병정보가 유출, 거래된다면 그 피해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본부는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를 심사 평가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에서 그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만도 벅찬 노동자들이 민간보험사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민간 보험사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민간보험사들이 만드는 다른 민간 중계전문기관에서 이 일을 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가 담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법,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3법 개악 등 의료영리화 법안을 거의 마무리 지었고, 최근 기재부 차관은 의료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까지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러한 개악을 추진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바랄 수도 없고,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