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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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법안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7.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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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 오늘(19일) 대표발의…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30%로 확대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오늘(19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가 약 20만 명 씩 증가했고, 2022년에는 24만9천명이 증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급속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10.9%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하며 그 시작은 재정지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대상자 증가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현재도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액은 매년 10~20% 이상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13.9% 등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인데, 이를 30%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 될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의당 심상정‧배진교‧류호정‧이은주‧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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