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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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9.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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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오는 26일 건정심 앞두고 촉구…“친기업 의료규제 완화 중단‧보장성 강화” 요구도

시민사회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하루 앞둔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정부 지원 미지급금 32조 원을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건보 재정이 위기라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으며, 누적된 미지급금만 32조억 원에 이른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 법인세, 부유층 부동산 세금을 깎아 준 결과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퍼주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려는 데 됐다고 꼬집었다. 본부는 “코로나19,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서민들이 병원 이용을 못했는데도 매년 보험료율을 인상해 건보 재정이 23조 흑자가 났다”면서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미비한 소위 ‘혁신’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건보재정으로 도입하고, 법을 우회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법제화해 수가를 주려고 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악법을 통과시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국제의료질관리학회에서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 교수는 현재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30%는 낭비, 10%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며 “비급여 진료가 아무런 제한도 없이 행해지는 우리나라인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의료규제 완화와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은 건보 재정 낭비와 위험요인을 키우고 그 부담을 노동자 서민에게 지우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건보 흑자 23조 원은 보장성 강화 등 서민 건강권 보장에 쓰여야 한다”면서 “26일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 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겠지만, 총선 후에 서민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떠넘길 경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하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 32조 원 즉각 지급하라

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에 걸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미 노동자·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물가 인상의 상당 부분은 전기료, 가스 요금, 교통 요금 등 정부가 추동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상쇄하고 이윤을 벌충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 이윤 주도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그 결과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세금 펑크가 나도 기업과 부유층 세금은 깎아 주는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담을 줄인 대가는 공공 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염려하는 척하며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 미지급금이 32조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23조 흑자라 하지만,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을 잘 운영해서가 아니다. 코로나19와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보험료율을 매번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23조 원은 보장성 강화 등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업들에게 퍼주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소위 ‘혁신’ 의료기기 등을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들이려 한다. 또 법을 우회해 가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심지어 법제화하려 한다. 플랫폼 업체들과 의료산업계의 시장을 창출해 주려는 것이다. 또한 민영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촉진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같은 악법을 통과시켜 민영보험을 활성화시켜 주려 하면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약화 우려는 못 본 체한다. 건강보험 약화는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국제의료질관리학회에서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 교수는 현재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30%는 낭비, 10%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요소”라고 한다. 비급여 진료가 아무런 제한도 없이 행해지는 우리나라는 이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의료 규제 완화와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런 낭비와 위험 요인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노동자·서민들에게 지우려 할 것이다. 당장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겠지만, 총선 후에는 가차없이 부담을 떠넘기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6일 건정심이 내년도 보험료율을 동결할 것을 요구한다. 단 0.01% 인상도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법정 건강보험 미지급 지원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협할 친기업 의료 규제 완화,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9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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