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공공 의대‧의전원 설립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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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공공 의대‧의전원 설립법안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7.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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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시민사회와 기자회견 개최…“지역 균형발전‧의료격차 해소 목표”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 사회와 함께 ‘공공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 사회와 함께 ‘공공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공동단장 강은미)’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 사회와 함께 ‘공공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정미 대표는 “응급실 인원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 타임을 놓치는 등 의사부족 사태가 데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짚으면서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 내용으로는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 및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이어 문영미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잠정 중단된 적이 있었고, 인천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2.5명에 불과해 2.4명인 울산에 이어 최저 수준”이라며 “공공의료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과 인천시민의 기대를 모아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지발언에 나서 “최근 부산대병원의 불법의료 실태 증언에 따르면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대리로 처방한 경험이 90.7%이고, 의사 아이디로 접속 후 직접 처방한 경험도 55.2%에 이른다”며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한 불법의료가 광범위하게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의사 인력 확충 없이는 환자 안전도, 공공병원 확충도, 지역의료격차 해소도 다 불가능 하다”며 “보건의료노조 8만5천 조합원들과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또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의료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서울조차 야간 소아진료를 볼 것이 없고, 지방은 일분일초가 다급해도 응급진료가 어려워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며 “이런 문제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실현하려면 공공의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지역사회 시민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의당은 노동‧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지역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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