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증 신의료 기술 ‘혁신적’이면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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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증 신의료 기술 ‘혁신적’이면 건보적용?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7.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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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건정심 보고안건으로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임시등재’ 처리
무상의료운동본부 “환자 마루타로 건보재정 기업 펴주는 비윤리적 시도”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시민사회에 반발했다.

지난 26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안건의 골자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 진단과 치료에 ‘시험 삼아’ 써본다는 것. 정부는 8월 중 해당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고, 혁신의료기술로 진입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서 최대 3년 임시등재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비판하며, 건정심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본부는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신기술’이라는 미명하게 우선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된다는 건 상식이고 현대의학의 근간인데, 정부는 근거가 부족해도 잠재가치가 높은 기술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데 그 잠재가치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는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 입장을 내고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의료분야에 활용할 경우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는데, 검증되지 않는 인공지능이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평등을 확대하고, 그럴듯한 오류 생성이 쉽고, 사용자 민감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유”라며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내 부정확한 인고지능을 코로나19 격리 안내에 활용하다가 다수에게 커다란 건강위해를 준 사례를 언급하며, 검증 안 된 인공지능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지적키도 했다”고 신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본부는 환자를 임상시험대상으로 삼는 ‘선진입-후평가’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기술은 식약처에서 기술적 성능검증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근거가 있으면 진입시키고 그 뒤에 심평원에서 비용효과성을 따져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는 이런 기술을 무작정 허용한 뒤 건보 적용을 하고 환자에게 써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정식 허가 절차를 밟게한다는 건데, 환자를 시험대상 삼으면서 환자 비용과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계획이다”라고 맹비난 했다.

또한 본부는 “신기술 임재등재 시 건보 적용 여부를 업체에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제도를 운영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명목상으로는 기업에게 3년간 근거를 쌓아 정식등재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년간 이윤을 내고 먹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건보 제도 운영을 기업에 맡기는 꼴”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뒤바뀐 세포로 허가취소 당한 ‘인보사’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건정심 결정은 기업들의 주식 부풀리기 등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건보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며 기존 보험이 적용되던 필수진료 항목을 줄이는 등 보장성을 축소하면서,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는 근거도 없이 30%나 수가가산을 해주고 이제는 검증도 안 된 의료기술에 건보를 적용한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토록 중요한 안건을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 정당성도 불충분하다”고 꼬집으며, 해당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한다.
- 환자 마루타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기업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진단과 치료에 시험 삼아 써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위험천만한 신기술 무차별 도입에 환자를 마루타 삼는 행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다. 이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우습게 여기고 건강보험재정은 기업에 퍼주는 데만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폭거 중 하나이다. 정부는 8월중 해당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 반대하고, 건정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신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우선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제도다.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이며 현대의학의 근간이다. 정부는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가 높은 기술은 조건부로 승인한다는데 그 잠재가치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혁신성' 같은 요소가 잠재가치라고 하는데 의료에서 혁신이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가 모순이고 궤변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신기술은 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잘 검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이미 충분히 연구가 돼 있다.
 신기술은 오히려 기존 기술들보다 더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영역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 입장을 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의료 분야에 활용할 때는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오류를 생성하기 쉬우며, 사용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또 인공지능은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와 피드백이 어려우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의료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 부정확한 인공지능을 코로나19 격리 안내에 활용되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건강위해를 준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검증 안 된 인공지능은 '조용한 살인자(unnoticed killer)'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가 잘 모르고 경험이 적은 신기술은 더 검증할 것이 많고 엄격하게 평가한 후에 허가해야지 거꾸로 검증을 생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무시하고 오직 기업 이윤을 뒤 봐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다.

 둘째, 환자 임상시험대상 삼는 '선진입-후평가'에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
 이번에 정부가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혁신의료기술'로 진입한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을 건강보험에 최대 3년 임시등재한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은 본래 식약처에서 기술적 성능검증을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해 근거가 있으면 진입시키고, 그 뒤에 심평원에서 비용효과성을 따져서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기술을 무작정 허용한 뒤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서 환자한테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정식 허가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시험대상으로 삼으면서 환자 비용과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임시등재' 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비급여로 할지는 업체에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제도를 운영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이 있으면 건보 적용, 부족하면 비급여라는 원칙이 있는데, 애초에 효과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기술을 통과시켜 놓으니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 기업이 유리한 대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기업들한테 3년간 근거를 쌓아서 정식등재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년간 이윤을 내고 먹튀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에 오직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더 돈이 되고 유리할지만 중요해진 것이다. 즉 건보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낼지, 적은 환자에게라도 비급여로 비싸게 판매할지 기업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기업에 맡기는 꼴이다.

 정부는 이런 시도가 혁신을 가져올 것처럼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시장에 쏟아져들어오는 나라의 의료기술은 웃음거리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검증도 없이 허가되는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나라다. 이는 결국 기술혁신 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바라는 국내 업체들의 주식 부풀리기 등 투기에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인보사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나쁘다면서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던 필수진료에 해당하는 보험적용 항목들도 줄이는 등 '보장성 축소'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상업화를 부추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는 근거 없이 30%나 수가가산을 해주고 이제는 검증도 안 된 의료기술 환자 마루타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이토록 중요한 안건을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해서 논의와 표결조차 할 수 없게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내용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불충분하다.
 정부는 건정심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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