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헌소'
상태바
서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헌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4.01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원‧회원 31명 30일 헌소 제기…“환자 민감 비급여 진료 정보 공개 강제 제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는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를 골자로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의료법 제45조의2 제1‧2‧4, 제82조 제2항제2호」는 지난 1월 1일 시행됐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및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지난 29일 발표됐다.

이에 서치 및 임원 31명은 이 법안 등이 치과의원 개설자의 직업수행‧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돼, 심각한 권리침해를 인식해 개인비용윽 갹출해 헌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는 소규모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 양산, 의료영리화 가속해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 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번 헌소를 담당한 오승철 변호사는 “이는 의료인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일체를 사전적‧포괄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나아가 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이 환자 사생활,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강제화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진료 공개대상 기관을 종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 해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치는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 개정 내용이 알려질 경우 그간 민감한 진료내역 노출을 꺼려온 일부 환자들의 저항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청구한 서치 임원 및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헌재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정책에 항의하며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