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상태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3.2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오늘(24일) 성명 내고 규탄…“정책 수행 책임 묻고 관련 단체들과 끝까지 맞서 싸울 것” 경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이를 규탄했다.

참고로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이번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의료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로 규정하고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들은 법에 대한 뚜렷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오히려 제안 이유에서 밝힌 것과 달리 형평성에도 부합치 않으며, 형평성을 논한다면 모든 직업에 전부 취업제한을 걸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은 “애초에 변호사법과 의료법은 취지와 적용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오히려 변호사법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구강건강을 도외시하고 입법기능의 부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비롯해 ‘간호법’ 등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치협은 “의료법 등 중요한 의료정책 결정에 치과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며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치과계는 이번 법률 개정안과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련 단체 등과 공조해 끝까지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늘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규탄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을 시사했다.

치협, 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단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