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위헌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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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위헌소송 추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9.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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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보건의약단체, 오늘(13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 폐기 촉구…“오직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악법”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약사회(회장 최동훈)은 오늘(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약사회(회장 최동훈)은 오늘(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시민사회에 이어 의료계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약사회(회장 최동훈)은 오늘(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 보험금 청구자료의 전자적 전송을 골자로 하며, 전산화된 서류는 중개기관을 거쳐 민간보험사로 전달된다. 유력한 중개기관으로는 보험개발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이란 탈을 쓰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민간보험사에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지급 거절이 많아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보험회사 이익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간 논의된 의견은 묵살되고 오직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됐다”며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 추진으로, 내용도 없이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통과시키는 행태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거부운동을 비롯해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정보 전송 주체인 화자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적 방식 선택 명문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누출 관리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하되, 심평원 보험개발원은 제외할 것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미용 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과제 우선 논의 ▲보건의약기관의 권리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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