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3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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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3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제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5.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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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부정선거척결연합 기자회견 개최…금권‧관권선거‧기사거래‧회무 및 회계 부정 고발
부정선거척결연합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 공간모임코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정선거척결연합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 공간모임코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33대 협회장선거에 출마한 최치원‧장재완‧김민겸 후보가 공동대표를 맡은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연합)’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 공간모임코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과 그 내용을 설명했다. 

연합이 박태근 협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은 총 3건으로, 지난달 말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동부지법)에 ‘당선무효’ 민사소송 1건과, 회계부정 사례 형사소송 1건,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에 A치과전문지와의 기사거래 의혹으로 형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이들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했던 이의신청서와 지난 4월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승인 감사보고서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무효 판결 이끌어 치협 정상화 목표"

연합 최유성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3개 캠프는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뜻을 모으고 함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회무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선이 되는 회장단 선거의 부정척결과 치협 정상화”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겸 공동대표는 “이의신청에 대한 치협 선관위 결정서를 보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권표를 남발해 무책임한 결정을 했고, 이의신청에서 제기한 몇몇 결정적인 사안은 불법 또는 기권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했다”며 “부정선거의 객관적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 당선무효라는 사법부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거기간 중 서치 감사…다분히 정치적”

김민겸 공동대표
김민겸 공동대표

또한 연합은 선거운동 기간 중 치협이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법무비용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보고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치협 감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당시 치협 집행부의 서치 감사 시행은 부당하다고 서면으로 통지했으나 집행부가 이를 강행했으며, 이는 오로지 선거를 위한 특정 후보 집단의 전횡이며 특정 후보 낙선 도모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김민겸 공동대표는 “선거기간 중 치협이 감사위원회를 꾸려 서울지부를 감사한 것은, 박태근 후보자가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벌인 부정선거 개입행위라고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4인 중 2인 이상이 박태근 후보 선거운동원이라고 명시돼 있고, 감사위원회 4인 중 3인 전원이 이번 33대 집행부 임원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에서도 선거운동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선거운동원 명단공개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당시 박태근 집행부의 감사위원회가 서치를 실질적으로 감사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당일, 나는 다른 일정이 있어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감사를 받지 않았다.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하는 것도, 서치 사무국장은 자료를 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주장했다.

“언론 이용한 부정선거 의혹 밝힐 것”

장재완 공동대표
장재완 공동대표

연합은 민사소송의 주요 사유로 박태근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장재완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치의신보의 보도사항을 살펴보면 선거관련 공통보도를 제외하고 우리 세 후보에 대한 보도는 각 1~2회에 그친 반면, 박태근 후보에 대한 보도는 14회에 이를 정도로 편파적이었다”며 “이에 대해 치협 선관위에서도 적법 1표, 불법 8표, 기권 2표였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치의신보 보도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회원을 기만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박 후보가 치협 회장이며 치의신보 발행인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였으나 이러한 막중한 지위를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합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태근 후보자와 A치과전문지와의 부적절한 기사거래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재완 공동대표는 “A전문지는 선거기간 중 여기 세 후보 캠프 모두와 접촉해, A전문지 계좌번호가 기입된 견적서를 돌렸는데, 그 내용은 캠프광고, 기사작성, 뉴스레터 발송 금액으로 1,250만원~1,360만원을 제안했고, 선거 승리 시 별도의 인센티브 20% 지급 조건까지 있었다”며 “A전문지는 특히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박 후보가 자신과 계약해 당선된 것을 홍보하는 자료까지 첨부해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A전문지는 이번에는 박태근 후보에게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A전문지 보도 상황을 보면 선거 관련 공통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에 대한 보도는 각 6~9회에 그쳤으나, 박 후보에 대한 보도는 24회에 이를 정도로 편파적”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박 후보는 A전문지가 보유한 뉴스레터 발송 시스템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이메일을 2만여 명의 회원에게 보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장 대표는 “지난해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A전문지는 총 51회에 걸쳐 102면에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면광고를 실었으며, 치협으로부터는 총 12회에 걸쳐 10면의 전면광고와 2면의 하단광고를 실었다”고 폭로하면서 “치협 선관위와 감사단에 박 후보와 A전문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서도 핵심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유례없는 관권‧금권 선거부정 밝힐 것”

최치원 공동대표
최치원 공동대표

이들 연합은 동부지법에 박태근 협회장을 회계부정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는 박태근 후보가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것이다.

최치원 공동대표는 “지난 회장단 선거는 유례없이 도를 넘는 금권‧관권 선거이면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를 사실에 공감해 타 후보들과 무효소송에 나서게 됐다”며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해 보니 예상보다 심각한 회무와 회계 부정 사례들이 밝혀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용처 혼동에 대비해 “스스로 511만원을 미리 예치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박 협회장 본인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환금액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 대표는 “현직 출마에 대한 치협 규정이 모호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는 회무철학과 보편적 상식 수준의 문제”라며 “총회 감사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및 여비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았던 연말정산 환급액 511만원은 찾아가겠다는 박 협회장의 안하무인격 몰염치를 보니 치협에 정말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법인카드 오남용 문제 및 몇몇 단체와 개인을 현금지원한 사례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박 후보자 캠프에 참여한 일부 현직 임원들의 회무를 빙자한 개인카드 비용 청구와 함께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민형사적 절차를 통해 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최 대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본인 선거에 이용코자 삭발과 단식이라는 정치적 쇼를 벌인 바람에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간호법이란 파워 게임에 대부분의 역량을 소모하느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실질적 대처가 부실했던 점은 이제라도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당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헌법소원을 들먹이며 회원을 농락하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연합은 박태근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중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불안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창진 회원이 주도하는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1일 박태근 협회장을 고발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미 지난 2022회계년도에 7회에 걸쳐 회원 정보 추출 사례가 감사보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인 치협 서버 로그인 자료를 민형사적 절차를 통해 누가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그 자료를 캠프나 언론사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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