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회장 변명 수사로 다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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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회장 변명 수사로 다 드러날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6.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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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척결연합, 박태근 협회장 기자회견 반박

부정선거척결연합(공동대표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이하 부척연)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척연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먼저 부척연은 “지난 3월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명시된 다수의 기권표에 대해 수사권 없음을 이유로 당선무효 판단이 어렵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비를 들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물을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단계”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도 말부터 선거기간을 포함해 현재까지 배상책임보험 관련 광고비 지출은 없다’는 박태근 협회장의 해명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총 51회에 걸쳐 102면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면광고가 A치과전문지에 실렸다는 객관적 자료와 지난 72차 총회 감사보고서에서 치과계 언론사에 할당되는 광고 결정권을 회장 등 소수의 임원이 행사하는 부당함을 지적했다”면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이러한 동문서답식 답변과 총무이사에게 답변을 미루는 모습은 무책임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부척연은 “부정 관권 선거 핵심인 ‘서울지부 감사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과한 적법한 절차라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미 72차 총회 감사보고서에 문제점들을 분명히 명시했다”며 “선출직 감사단을 배제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감사단 중 1명이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선출직 감사는 3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감사위원 중 2인 이상이 자신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비상식적인 상황인데 이에 대한 답변도 못하고, 허위감사 문제는 홍수연 감사위원장에게 답변을 미루는 모습에서 이미 그 정당성은 법원 판결 이전에 무너졌다는 증거”라며 “굳이 선거운동 기간 중 감사위 결과보고를 기자회견으로 했느냐는 질문에, 서울지부장 임기를 거론했는데 치협 선거 이후에도 이사회에 보고한 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선거운동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박 협회장은 ‘법인카드 내역이 제시되면 언제든 변제할 의사가 있지만, 감사들이 제시를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부척연은 “선거운동 기간은 미불금 기간이 포함돼 있어, 미불금 감사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된 이후가 순서일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부척연은 박 협회장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단순 이메일 주소에 불과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에는 이메일 주소만 필요할 뿐이지 개인을 특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스스로 회원 이메일 주소를 추출한 것을 인정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복지부 요청에 따라 회원 변동 사항 자료를 요청해 추출했다고 하는데, 복지부의 요청 공문은 올 2월 23일이고 총무위원회가 데이터를 추출한 건 2월 13일”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들은 “부정선거의 모든 증거들은 향후 수사를 통해 그 진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형사 고발 건 관련 실정법 위반 사안들과 함께 치협의 전반적 회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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