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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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6.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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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협‧치협‧한의협‧병협 노동기본권교섭 불참 ‘규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기본교섭권을 거부하는 보건의료단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지난 14일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2차교섭』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요청했으나, 이들 단체가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의료 직종에게 연 3,232만 원의 기본임금 보장 및 경력과 근속 반영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 및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조치 ▲의료기관 내 폭력과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 금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연간 30일 이내 유급병가 부여 ▲경조휴가 부여 ▲연 2일의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노동기본권 10대 요구를 의협·치협·한의협·병협에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는 수가협상에는 핏대를 올리던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교섭권을 외면하는 것은 지극히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의사 임금이 천정부지로 뛰지만, 연봉 4억에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 운영이 중단되고, 연봉 10억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어 의사를 못 구하는 지방병원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면서도 “중소병원 및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수가 인상을 통해 의사 몸값 높이기에만 골몰하는 의사단체들은 정작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묶어놓으려는 태도는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상식적으로도 사회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은 더 이상 노동기본교섭권을 거부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특권 위의 특권을 추구하지 말고 자신이 고용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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