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협회장 “최선책 없다면 차선책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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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협회장 “최선책 없다면 차선책 택해야”
  • 윤은미·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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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오늘(30일) 임총 속개…최 협회장·의장 등, 집행부 상정 의안 3안 지지 읍소
▲ 2015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

오늘(30일) 2015년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속개됐다.

먼저 염정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임총은 치과계 숙원과제 중 하나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법령 개정에 관해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면서 “오늘 3개안 나오기까지 치과계는 수많은 논쟁을 해왔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집행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만전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치과계는 다수개방안과 소수정예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헌법재판소의 잇단 판결로 변화가 예고되면서 도입시기부터 전문의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염 의장은 “집행부가 발표한 3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심 끝에 내놓은 안임을 이해해 달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읍소했다.

▲ 최남섭 협회장

이어 최남섭 협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치과계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고, 훗날 오늘 결정은 역사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지 못하던 중 지난해 77조3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고, 해외수련자 국내 자격 인정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가 내려져 대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오늘이 우리 스스로가 전문의제 개선 방향을 결정짓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대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며 “단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지나치게 이상론에만 치우쳐 주변환경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의 판단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 문제를 원론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앞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 협회장은 “우리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며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느 방향이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에 임총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협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해준다면 집행부는 원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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