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2015년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속개됐다.
먼저 염정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임총은 치과계 숙원과제 중 하나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법령 개정에 관해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면서 “오늘 3개안 나오기까지 치과계는 수많은 논쟁을 해왔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집행부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만전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치과계는 다수개방안과 소수정예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헌법재판소의 잇단 판결로 변화가 예고되면서 도입시기부터 전문의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염 의장은 “집행부가 발표한 3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심 끝에 내놓은 안임을 이해해 달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읍소했다.
이어 최남섭 협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치과계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고, 훗날 오늘 결정은 역사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지 못하던 중 지난해 77조3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고, 해외수련자 국내 자격 인정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가 내려져 대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오늘이 우리 스스로가 전문의제 개선 방향을 결정짓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대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며 “단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지나치게 이상론에만 치우쳐 주변환경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의 판단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 문제를 원론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앞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 협회장은 “우리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며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느 방향이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에 임총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협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해준다면 집행부는 원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