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협회장 보선 직선제안도 덩달아 통과…협회장 상근제 폐지안은 56.9%로 부결
협회장 직선제 등을 다룰 정관개정안 심의가 시작됐다.
직선제 개정안은 울산지부에서도 상정돼 집행부 안건과 통합‧심의키로 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120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68.6%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까스로 통과됐다. 협회장직 1년 이상 결원 시 진행되는 보선도 직선제로 개정한다는 제18조 역시 123명 찬성, 23명 반대로 82.6%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참고로 직선제준비위원회(위원장 박태근)가 내놓은 직선제 도입안은 ▲선출직 부회장 3인 체제 도입 ▲200인 이상 회원추천제도 ▲과반 이하 득표 시 결선투표제 도입 ▲온라인투표 방식 채택 등을 골자로 한다.
박태근 위원장은 “정관개정안에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 원망스럽기도 하다”면서도 “오히려 이런 침통한 분위기를 듣고 협회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부별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한 부산지부와 대구지부의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이어 협회장 상근제 폐지안이 상정돼 95명 찬성, 71명 반대, 기곤 1명으로 56.9% 찬성율에 그쳐 부결됐다. 부산지부는 안건설명에서 “집행부 협회장의 겸직금지 조항으로 폐업이 강제되면서 젊은 회원들에게는 협회장 출마에 불합리한 조건이 됐다”면서 당위성을 피력했지만 2/3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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