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에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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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에 공동협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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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간담회서 특사경제도·1인1개소법 등 현안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특사경 제도 도입,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 등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특사경 제도 도입,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 등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 일명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마련 등 핵심 현안 추진에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상훈 협회장과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6일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주요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자리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등이 함께 했다.

김 이사장은 "정치권에서도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검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의료기관 문제의 상당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치협 차원에서도 유관단체 및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협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 답변을 보냈다"면서 "치협은 의료영리화와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해야한다는 데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특사경에 들어가 의료기관 내부를 불러보는 것이 적극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협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공동구매 등을 하는 데는 찬성하나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위반 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제가 없고, 법원에서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문제가 있다"고 건보공단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입법 비미로 현재가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사례가 적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1인1개소법 입법 촉진이 일어나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협에서 이 과정을 적극 도와 의료계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치과·의과·한방·약국에 상관 없이 급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그 비용을 보존해 그 예산을 의료를 위해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지난 6월 3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이 확정되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모든 불법개설기관 유형에 대해 명확한 환수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추가 보완입법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특사경 제도 도입,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 등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특사경 제도 도입,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 등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최근 근관치료 건보급여 확대된 것을 언급하며 건보공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국민들의 자연치아 살리기 차원에서 매운 좋은 일"이라면서 "향후 건보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 시 행위료 삭감 없이 자연적인 보장범위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키도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임플란트는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치료로 개수도 중요하지만 잇몸이 건강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치의학 및 과학적 근거를 갖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독려했다.

이외에도 김 이사장은 치협의 중점 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해서도 여러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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