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안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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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안 복지위 통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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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금고형 이상 선고 시‧부정 면허발급 시 소급해 취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낸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안(대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했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형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2년간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거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도 이를 취소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 등 타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00년 국회는 의사면허 취소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97%로 그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면허취소‧재교부의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게다가 현행법 상 진료 중 저지른 범죄의 경우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수는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이었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고작 4명, 그마저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외에 무차별적으로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내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총파업 불사 등을 선언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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