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가 공개 정책 단호히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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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가 공개 정책 단호히 대처할 것”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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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협회장‧인수위원회, 오늘(22일) 보건복지부 앞서 집회
“의료법 제45조2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까지 정책 보류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과 인수위원회가 오늘(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과 인수위원회가 오늘(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오늘(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인수위원회 박영섭‧신인철‧한진규‧강정훈 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의료행위는 환자 특성, 진료 의사의 경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마찬가지인데, 의료행위를 일반 상품처럼 취급하는 이번 정책은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할 정부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일차원적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단순 가격비교 일변도의 풍조를 조성함은 물론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도한 가격경쟁은 질 낮은 치료재료의 사용, 인건비 절감을 위한 미숙련자의 무분별한 시술, 메뚜기‧유령 의사의 무책임한 시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 정책을 통해 정부는 국민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일부 치과 네트워크가 무료 스케일링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한 뒤 불필요한 진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개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를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
박태근 협회장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이 비보험 진료에서 나오고, 보험 진료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면서 “만약 정부가 비급여를 컨트롤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게 원가 이하의 보험 진료 수가도 현실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감염관리 비용,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상승한데 반해 환자는 줄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까지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며 “적어도 보철 분야만이라도 공개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현재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걸린 의료법 제45조2항이 결정될 때까지라도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 시행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오는 8월 17일, 2차 제출기한 전까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히 대처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이들은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양산해 동네치과 싹~! 죽인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하라!』, 『가격 경쟁 부추겨서 동네치과 고사시키고 의료 질 저하시키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단호히 거부한다!』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에 관한 치협의 반대 의견서와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해 등의 자료를 의료보장관리과에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의료보장관리과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의료보장관리과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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