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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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법적 공방 예고
  • 윤은미
  • 승인 2020.02.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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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후보, 34대 회장선거 결과 불복 의사 확고해…최유성 당선인 측, "법적 문제 없을 것" 자신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가 제34대 회장으로 최유성 후보를 선출한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

투표 당일인 지난 6일 오전 후보자 및 캠프 소속 선거운동원에 해당하는 일부 관계자들이 기호 2번 '최유성·전성원' 후보에 표를 달라는 당부 문자를 발송한 것이 발단이 됐다. 상대 캠프 측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경 최유성 후보로부터 직접 홍보 문자가 발송된데 이어, 오전 11시경 이강규 법제이사, 김영훈 부회장, 위현철 총무이사 명의의 문자가 발송됐다.

나승목 후보가 당선증 수여식 직후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히면서 최유성 당선인 측이 오전에 발송한 문자메세지 캡처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문자메세지에는 "아침을 깨웁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를 깨웁니다.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과 함께 하세요"라는 홍보 포스터가 삽입되는가 하면, 최 후보의 홍보 동영상을 담은 링크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기호 2번 나승목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투표가 진행 중인 당일 오후 1시 20분경 해당 문자메세지를 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으로 의결했다는 공식 문자메세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했다.

나 후보 측에 따르면, 최 후보 측의 문자가 발송된 이후인 오전 11시 15분경 투표율은 40.66%였으며, 1시경 투표율이 50%를 넘어선 다음 선관위 문자가 발송됐다. 이날 34대 회장 선거 전체 투표율은 68.55%이다.

한편, 나승목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최유성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 수여식 직후 기자들에게 불복 의사를 밝히며 "회원들이 소송에 피로감을 가질 수 있으나 불법 선거운동이 분명하고 이를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중요치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최유성 캠프의 선거당일 문자메세지를 선거운동기간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날 최유성 후보의 당선인 자격을 인정한 셈.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나 후보는 "선관위의 잘못은 아니지만 선관위에도 총관리의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한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유성 당선인은 해석을 달리했다. 개인적인 문자이지 공식 선거활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유성 당선인은 "동문이나 지역 선거인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자라고 판단했으나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이라 정의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판단은 선관위의 몫이나 소명 절차 없이 투표시간 내에 문자가 발송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당선인은 "물의를 일으킨 점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나 오전에 보낸 문자메세지가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 지는 의문"이라며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음을 상기시키는 듯한 모습이었다.

최유성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영훈 부회장은 "2007년 선거당일 후보자 측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한정 위헌 판결이 났다"며 "이후 2017년부터 선거당일에는 후보자도 8회까지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도록 개정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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