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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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10.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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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들어서 4번째…치협 “치과계 숙원 과제 해결에 탄력받을 것” 기대
지난 9월 23일 이용빈 의원과 이상훈 협회장이 면담하는 장면.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지난 9월 23일 이용빈 의원과 이상훈 협회장이 면담하는 장면. (제공=대한치과의사협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 발의에 이어 4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이용빈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현행법에 없는 게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주요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숙원 사업 완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달 23일 이용빈 의원실을 방문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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