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전문의제 통한 1차의료강화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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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전문의제 통한 1차의료강화가 답"
  • 전문의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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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원균 전 부회장

본지는 오는 19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협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를 진행한다.

60년간 논의를 끌어온 전문의제가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로 또 다시 전환 국면을 맞은 가운데, 협회는 19일 임총 논의안건으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1호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의 재확인의 건(2호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호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일부터 약 20여명의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4가지의 공통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총 7명이 답변서를 보내와 이를 전달한다. 또한 본지는 앞서 13일 최남섭 협회장과도 공통질의서를 토대로 단독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보도키도 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원균 전 부회장은 2008년 전문의제 시행 초기 3기 시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난 28대 집행부에서도 전문의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전문의제의 '산증인'과도 같은 인물이다.

이원균 부회장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Q. 복지부가 지난 5월 22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의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그리고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미수련자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애초부터 보건복지부는 임의수련자 단체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GP 개원의에게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경과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문제는 해외수련자나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경과조치는 법적으로 결론이 났으니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동의가 치과계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별개의 문제로 전문의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다.

이에 대해 치과계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드라이브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최남섭 집행부, 2대에 걸쳐 복지부 쪽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치협의 너무나 중대한 정책 판단 오류로서 앞으로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협이 복지부의 경과조치 시행을 통한 전문의제 개방조치에 동조 하면서 전문의제가 이제 국민에게도 치과계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Q.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3(5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경과조치 방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개정안과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치협은 오는 19일 임총을 통해서 복지부의 입법예고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외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부분적 입법예고로 바꿀 것을 요구해야 한다.

사실 지난 1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3안 역시도 대의원들이 회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5개과목 신설만 받아들이고 1개과 신설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명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겠는가.

대다수 회원들이 원하는 전문의제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주치의 진료를 바탕으로 치과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소수전문의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에게도 좋은 전문의제다.

Q. 오는 19일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 ▲올해 1월 30일 임총 결의안의 재확인 건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의 건까지 총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에서 지향해야 할 최선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미 알려져 있듯 전문의제도 실시의 근본 철학은 양질의 1차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의과처럼 90%가 넘는 전문의가 개원가에 있으면서 결국은 전문과목 진료도 못하고 엉뚱한 진료를 행하게 하는 다수개방이 아닌 소수전문의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의수련단체들도 전문의제의 시행취지를 다시 생각해야 하고 치협도 이번 임총에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경과조치 시행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의원 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구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시절 이미 진행했고, 결론을 낸 일이므로 ‘대‧내외적인 확실한 정책 선언’이 중요하다.

Q. 임총 및 복지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 치과계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대의원들이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회원들은 치협이 현재 전문의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지난번 공대위에서 제안한대로,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부분적 경과조치는 인정하면서 소수전문의제를 통한 1차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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